부동산임대사업(비주거)의 추계결정
1. 기장하면,1) 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 계산시 2억 빼줌 x 2.1% 2) 필요경비 다 들어감 : 지급이자, 인건비및복후비, 제세공과금(재산세,종부세 등),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기타비용(광고비,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2. 추계하면,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만 빼줌(매입비용(감상비 의제)+임차료+인건비) 2) 기준경비율 : 3)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2.6배와 비교 4) 단순경비율만 적용하려면 직전년도 2400만원 미달 ----따라서, 지급이자+수선비 등이 13.6%보다 크면 기자미 나음.
202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