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금융상품 = 부채요소 + 자본요소
2. 할인발행의 경우
(차) 현금 / (대) 전환사채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차) 전환권조정 / (대) 사채상환할증금
(대) 전환권대가(*)
(*) 전환권대가의 경우 re-fixing 조항이 있으면 부채(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주가상승시 전환권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함. 해당 조항이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되고 주가변동이 회계상 영향을 주지 않음.
3.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사채할인발행차금)과 자본요소(전환권대가)의 비율로 배분
4. 전환사채 재매입시 재매입대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안분하여 상환손실(전환권대가 자본으로 구분시 해당 매입손실은 자본항목으로 분류)
5. 조기상환권 회계처리
최초 발행 또는 취득가액(이하 “최초 거래가격”)이 유의적으로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었다면, 해당 거래가격에는 순수한 채권의 대가만이 아닌 상당히 행사가능성이 높으며 그 가치가 유의적인 상환권 대가가 가감되어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내재상환권을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제정 취지를 가지고 있음. 환원하면, 회계적 편의상 별도로 분리 인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아닌 상환권 가치가 최초 거래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행사대상인 주계약 채권의 거래가격에 채권 최초 공정가치 이외의 대가가 가감되었다는 ‘최초 공정가치 측정 회계원칙’과 그 맥을 같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