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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세무,절세

기업경영과증여상속3

by wandol 2018. 7. 18.

 

- 주요국의 증여세 과세 : 미국은 과거 전체기간 누적과세, 영독프는 10년 정도 합산 / 미국 영국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네, 독프일은 수증자

- 증여추정 : 납세의무자가 입증못하면 과세
  증여의제 : 납세의무자가 입증해도 과세(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본데, 외관대로 효과 부여)

-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 : 4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50>30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가 아님. --> 털어봐야..의미인가

- 사업과 관련한 무상취득은 소득세, 대체로 소득세율이 더 높다.

 

- 부모의 생활비 부담 이슈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7/25/0025

상속증여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세무사는 "사회통념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월 500만원 이상이거나 자녀 명의 고급 자동차를 부모 카드로 사는 경우는 국세청에 적발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면 일가족 계좌를 모두 들여다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탈세가 드러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부모의 카드 사용내역 상당액이 부모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쓰였을 때 국세청은 자녀가 카드를 쓴 것이 아닌지 증여를 의심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의 고액 학원비나 학비 등을 주기적으로 결제했을 때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명의신탁 ~ 과점주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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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 납세의무자는 주식보유비율 10% 이상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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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감평을 받아서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

 

- 상속재산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