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머리를 가득히/듣거나읽고정리 창업자를 위한 세무 by wandol 2017. 10. 16. ㅡ 부가세는 수정되면 법인세랑 종합소득세도 변경되기에 번거로울 수 있어.ㅡ 법인사업자는 통장이랑 잔고가 정확히 맞아야 해. 지출시 반드시 증빙이 필요하고 차이는 대표자상여야.ㅡ 법인은 2차납세의무가 있는데 과점주주만 해당해. 기준이 50퍼센트 초과라서 50대50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ㅡ 적격증빙은 3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는 별도로 기입하니 더 튀어보일 수 있어, 쓰지마.ㅡ 천만원중 차량 감가상각 800까지만 인정. 운영비는 200인데 소명이 가능하면 상관없고 운행기록 필수임.ㅡ 자동전환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writing to reach you 관련글 4차 산업혁명과 투자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3.0 주류 이론의 적용